2013년 재외동포 석박사과정 초청장학생 모집

한글학교 지원
Korean Schools in NZ
한글학교 안내

2013년 재외동포 석박사과정 초청장학생 모집

1. 목적
O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,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자산으로 육성


2. 선발인원 :  전 국가 40명 내외


3. 모집과정 :  대학원 석사, 박사과정
※ 개별적으로 이미 입학하여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, 동일과정 기졸업자 제외


4. 입학시기 :  2014학년도 3월 학기
※ 한국어 능력우수자의 경우 2013학년도 9월 학기 입학 지원 가능


5. 지원자격
가. 국 적
O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국적 보유자
O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 보유자

나. 연 령(2013. 9. 1 기준) : 만 40세 미만인 자

다. 학 력(2013. 9. 1 기준)
O 석사과정 : 초, 중,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전 교육과정을 거주국에서 이수(이수예정)하고,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
O 박사과정 : 초, 중,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(석사과정)까지 전 교육과정을
거주국에서 이수(이수예정)하고,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
  ※ 국내(한국) 교육과정 이수자 제외


라. 기 타
O 한국에서의 장기간 유학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
O 국내 기관(장학 재단 등)에서 유사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
O 성적 우수자(80점 이상) 우대
O 유공동포 후손 우대
O 한국어 능력 우수자 우대
O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‘한국어능력시험’ 성적 3급 이상 소지자 우대


6. 지원서 제출
가. 지원서 접수처 : 2013년 4월 17일(수) 마감, 뉴질랜드 한국교육원
나. 제출서류
① 지원신청서 1부(소정양식) : 첨부파일에서 작성 후 출력, 서명하여 제출
② 사진(4×5㎝, 칼라) 1매
③ 자기소개서 1부(자유양식) : 첨부파일에서 작성 후 출력, 서명하여 제출
④ 수학계획서 1부(소정양식) : 첨부파일에서 작성 후 출력, 서명하여 제출
⑤ 졸업증명서 : 전 교육과정(초, 중, 고) 졸업(예정)증명서 각 1부
  ※ 석사 지원자는 학사학위(예정)증명서, 박사 지원자는 석사학위(예정)증명서 함께 제출
⑥ 성적증명서 : 평균평점(100점 만점기준으로 환산)이 명기된 성적증명서 1부
  - 석사과정 지원자 : 학사과정 성적증명서(총평균평점 기재) 1부
  - 박사과정 지원자 : 학사, 석사과정 성적증명서(총평균평점 기재) 각 1부
⑦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성적증명서 원본 1부
⑧ 추천서 2부 이상 : 출신학교장, 지도교수, 소속기관장 등
⑨ 작품의 사진 또는 연주녹음 CD(미술 및 음악전공자만 해당) 각 1점
⑩ 서약서 1부(소정양식)
⑪ 건강증명서 1부 :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
- 거주국 병원 발행(병원자체 서식 가능)
- 한국소재 병원일 경우 국․공립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서
⑫ 여권 사본 및 재외국민등록부(영주권자의 경우) 사본 1부
⑬ 유공동포 후손 증빙서류 사본 1부(공관의 확인도 가능, 해당자에 한함)

라. 제출서류 작성요령

O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작성
O 신청서 작성 시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공란 처리
- (양식 1.) 인적사항 중 사진은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며, 1장은 별도 제출
- (양식 3.) 성적은 고교 및 학부(석사 지원자), 학부 및 석사(박사 지원자)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각각 기재
- (양식 6.) 한국에서의 거주 및 체류사실은 3개월 이상 한국 거주 기록을 모두 기재
- (양식 9.) 학위 논문 및 저서는 해당자만 기재
- (양식 11.) 비상연락처는 비상시 바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의 정확한 연락처를 적고, 입국예정일은 선발 발표 후 입국할 수 있는 날짜를 정확히 기재
  - 각 항목은 7개까지 작성 가능
O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는 A4 2매 분량(한글 1,300자)로 작성
O 졸업증(또는 졸업예정증명서), 성적증명서 등 거주국 해당기관에서 발부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과 함께 한글로 번역․공증(공관의 공증도 가능)하여 제출
※ 한글문서인 경우에도 원본과 함께 공증하여 제출
O 추천서는 영어 또는 한글로 받아 추천자가 밀봉해준 대로 제출
O 성적증명서는 백분위로 환산하여 성적을 기재해야 하며, 백점 환산 기재가 안 되는 경우 성적시스템에 대한 설명 제출
O 지원서 제출 시 상기 모집요강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고,
클립이나 집게 등으로 철하여 제출
O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
O 제출서류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
O 연락처(e-mail)는 거주국 도메인(.ru, .163 등)외 다른 연락처(gmail, hotmail 등) 기재 요망


7. 장학금 지원내역

가. 지급기간
O 어학연수과정 : 가을학기, 겨울학기
※ 어학연수 불참학생은 연수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 불가
O 석사과정 : 정규 학위과정 2년(4학기)
O 박사과정 : 정규 학위과정 3년(6학기)

나. 지급내역

O 학비(입학금, 등록금) : 자비부담
- 단, 재외동포재단과 등록금 면제 협조된 대학(붙임5. 참조)에 한하여 등록금이 면제되며, 그 외의 대학 입학자는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자비 부담
- 면제조건 및 학과, 합격인원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붙임5. 등록금면제 협조대학 명단 확인 필요
O 생활비 : 매월 90만원
O 입국 및 출국 항공료 : 거주국↔인천공항 간 일반석 항공료 실비
- 최초 입국 시 및 최종 귀국 시에 한함
- 지역별 지급상한액은 재단 학사지침 “국외 항공요금 지급상한액” 참조
O 최초입국시 소요경비 : 50만원
O 보험가입 : 재단에서 일괄가입(월 3만원 수준)
- 정규 학위과정(2년 또는 3년) 및 한국어연수 기간 동안 질병, 상해, 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

다. 한국어 연수 : 재단지정 연수기관에서 2학기(6개월)이내 한국어 연수 필수
                (연수 후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성적 제출)

※ 단,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어 연수과정 면제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5급 이상인 자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으로 외국에서 한국어문학, 한국학 관련학과 2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한국어로 대학원 수강이 가능한 자

라. 유의사항
O 장학생의 자국 내 이동 및 한국 내 이동 항공료 지원불가
O 장학생 확정 선발 통보일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자는 입국항공료 지급불가
O 보험료는 선발시점부터 장학금 지급 종료일까지 지급되며, 입국․귀국여행,
휴학 기간의 보험은 필요시 개인이 자체적으로 가입 요망

마. 장학생 자격상실 및 장학금 지급 중단
O 대학입학전형 불합격자, 학업 포기자(미등록자 또는 중도 포기자)
O 장학생지원 관계서류 및 기타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을 때
O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할 때
O 재단에 서약한 사항을 위반한 자
O 휴학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
O 학기 중 무단 일시 출국하거나 정규학업과정(한국어연수과정 포함) 재학 중 무단결석 및 장기결석한 자 또는 방학 중 무단 일시 출국이나 한국어연수기관 방학 기간 중 무단 일시 출국을 포함하여 우리 재단으로부터 경고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
O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재학 중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을 신청한 과목의 총 학점의 2/3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때
O 휴학과 관련한 학사지침을 위반한 자(거주국 천재지변, 외교단절, 질병, 본국 정부의 일시소환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자)
O 외국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의 목적(교환학생 등)으로 출신국 또는 제3국에 출국한 경우
O 1년간 학업 성적 평점평균을 해당대학 기준의 백분율로 환산시 85%미만
(최초 2년 80%미만)으로 2회 이상 재외동포재단의 경고조치를 받은 자 또는 학기별 학업 성적 평점 평균 70%미만인 자
O 소속대학으로부터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학사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O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O 취업을 하는 자
O 어학연수과정 수료 후 TOPIK 3급 이상 미제출자
O 등록금면제 협조대학의 등록금 면제 이외의 다른 종류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
O 정규학업과정 및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시 출국하는 경우 출국 기간 동안 장학금이 지급 중단되며, 정규학업과정 중에는 15일 초과분, 연수기간 중에는 출국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생활비에서 차감

8. 유의사항
가. 대학원 입학
O 지원대학원 및 전공 : 국내대학원 중 일반대학원 전체 전공
※ 전문대학원, 특수대학원 진학 불가
O 대학입학 절차는 재단 장학생 지원신청과는 별도이며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한 후 대학의 모집 요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입학절차 진행
※ 대학별 입학전형 절차 관련 정보는 반드시 해당 대학에 문의
(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비치된 한국대학교 안내자료 및 각 대학원별
홈페이지 참고 요망)
O 대학원 선택 시, 재단 장학생 등록금 면제 대학 명단(붙임5)를 참고하여, 가급적 등록금 면제혜택이 주어지는 대학에 지원 요망
-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아닌 대학에 입학할 경우, 입학금 및 등록금은 입학생 자비 부담
- 등록금 면제 학교 중에서 의대 또는 공대, 학교 캠퍼스 소속 학과에 따른 등록금 면제는 학교마다 지원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
O 국내 대학원 학사일정
- 1학기(3월 입학) : 3월부터 8월까지
- 2학기(9월 입학) :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
O 입학전형 시기 및 전형료
- 전형시기 : 매 학기 시작 3~5개월 전
- 입학지원서 구입 및 전형료 : 약 150,000원 정도 소요 예상(자비부담)

나. 입국시기
O 선발된 장학생은 지정일까지 입국해야 함
- 한국어 연수 수강자는 2013년 9월 초로 예정된 한국어 연수과정 시작일
1주일 전 입학 요망(정확한 날짜는 장학생 선발 이후 통보 예정)
- 한국어 연수 미수강자는 입학일 15일 이전 입국, 재단에 직접 방문, 장학생 등록(필수사항)
※ 사전통보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입국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자격 취소

다. 비자
O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문의하여 입국 전 한국 내 대학교 입학 시기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발급 필요
※ 한국어 어학연수기간 및 대학교 입학 후에는 한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
O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입국 후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필수

라. 숙 소
O 한국어 어학과정 수강자는 대학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으나, 숙소가 부족할 경우 하숙 및 자취 필요
O 학위과정 중 숙소는 개별적으로 구해야 하며, 기숙사, 하숙, 자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월 지급되는 생활비에서 장학생 본인이 지급

마. 입국준비
O 장학생은 입국 후 1개월간 필요한 최소 생활비 소지 요망(약 70~80만원
 또는 US$700~800)
바. 한국어 연수
- 재단 지정 연수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, 연수기간 및 일정 등은 장학생
선발대상자 개별안내 예정
※ 한국어 학습 참고 사이트
- 재단 한국어학습사이트 스터디코리안(http://study.korean.net)
[이 게시물은 칸컴즈님에 의해 2013-03-14 09:14:20 한글학교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[이 게시물은 칸컴즈님에 의해 2013-03-14 09:16:2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